행/ 심/ 회/ 칙/
행동하는 양심(이하 ‘행심’)은 비영리 자원 봉사 단체로서, 단체의 질서와 효과적인 운영 및 전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칙을 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행동하는 양심’(이하 행심) 으로 칭하며, 약칭 ‘행심’이라 한다.
제2조 활동 소재지
본 단체의 주 활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국 각 지역별 지역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단체의 기본 정신으로 하여 신뢰와 성실로 사랑을 나누고, 각 구성원의 개인 활동 및 각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지도 안내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본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 가입 및 승인
1항. 본 단체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 회칙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서, 본인의 직접적인 가입신청에 의해서만 가입을 승인한다.
2항. 본 단체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본 단체 또는 소속 회원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3항. 본 단체는 한국 기독교가 인정하는 교리 및 윤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다만, 그 윤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 종교인 및 타 종교인의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관리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 회원은 ‘행심’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본 단체가 운영하는 각 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항. 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이 봉사활동 이외 단체에서 불건전한 분위기를 조장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2항. 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이 본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구성원들 간, 부적절한 분위기를 조성시킬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3항. 모든 기존 회원들은 신규 회원들이 본 단체가 운영하는 각 봉사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4항. 본 단체의 회원이 운영위원회와 별도의 상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음란 또는 상업광고 등)로 본 단체의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회원을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5항. 본 단체의 회원 가운데 본 단체의 공식적인 운영과는 무관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개설하여 기존 회원과 함께 별도의 모임을 만들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6항. 단, 위의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할 시 대표자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과의 의논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항. 회원 중 본 단체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개선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단, 사용 내용에 따라 1차 경고 없이 바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8항. 본 단체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두어 본 단체의 수행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활동
본 단체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두어 본 단체의 수행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조직의 구성
1항.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들로 구성하여 봉사활동에 따라 운영위원을 충원ㆍ감축할 수 있다.
2항.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 운영진을 구성한다.
3항. 정회원은 본 단체의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 가입이 된 회원중 본 단체가 주관하는 각 봉사활동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회원을 말한다. 또한 정기적인 회비 납부자와 본 단체의 각 봉사 팀 또는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각 정기 모임 또는 임시 모임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현직 사회복지사 및 본 단체의 설립, 운영 취지와 관련 있는 기관의 종사자는 해당인의 자발적인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선출
1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본 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여 임명하며, 운영위원은 대표자 혹은 전임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및 연임할 수 있다.
2항.운영위원은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간사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3항. 정회원은 본인 스스로 본 단체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며, 자발적으로 본 단체가 운영하는 각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항. 자문위원회는 본 단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가운데, 조직의 운영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자를 대표자가 선임한다.
제8조 활동
1항.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본 단체가 수행하는 각 봉사활동을 주관하고 감독한다.
2항. 운영위원은 원활한 봉사 활동의 수행을 위해 회원들을 관리한다.
3항. 정회원은 본 단체가 운영하는 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항. 자문위원회는 본 단체의 운영 및 원활한 봉사활동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며, 봉사활동의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나 학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자격
1항.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본 단체가입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15년이상활동, 봉사활동에 200회 이상 참여한 회원, 세례교인 혹은 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자, 본 단체 활동 중 결격사유 없는자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참석자 결의(출석2/3)를 통해서 선임한다.별다른 사유없을시 자동 연임한다.
2항. 자문위원회는 본 단체와 관련 있는 직종의 종사자 및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10조 사무국
1항. 본 단체의 사무국은 본 단체가 이행하는 전반적인 봉사활동 및 사업에 대해, 원활한 진행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존재하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혹은 감축할 수 있다.
2항. 본 단체의 사무국은 기획운영팀, 회계지원팀, 후원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각 팀을 세분화시킬 수 있다.
3항. 본 단체의 사무국은 단체의 행정 및 각 봉사활동의 조직관리 또는 구성원의 조직화 등 본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을 주관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체득한 자, 업무진행에 있어 운영위원 및 대표자의 지도를 받는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채용은 대표자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급여 및 근무에 관한 전반을 대표자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항. 본 단체의 사무국은 대표자의 직속부서로 운영되며, 매년 1회 행정 및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한다.
5항. 본 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채용된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가운데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운영위원 이상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수행한다.
6항. 기타 사항은 사무국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회원의 임기
1항. 운영위원장은 대표자 및 운영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선출되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보다 잘 이끌어갈 위원이 추천되지 않거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만 계속 유임할 수 있다. 별다른 사유없을시 자동 연임된다.
2항.정회원은 본 단체가 수행하는 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본 단체의 설립, 사업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등 본 단체 회원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매년 본 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 의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항. 운영위원 회원이 정해진 회의에 사전통보(위임장)없이 불참시 그 자격이 박탈될수 있다.(1회 불참시)
제12조 임무
1항.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가 수행하는 각 봉사활동 및 개별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관리·감독한다.
2항. 운영위원은 각 봉사 분야별 봉사자들의 활동을 주관하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본 단체의 조직회의를 수행한다.
3항. 정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 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봉사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4항. 사무국은 본 단체를 포함한 각 봉사 팀의 조직관리 및 회계, 문서작성 그리고 전체 봉사 프로그램의 구성 등 본 단체가 수행하는 각 사업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5항. 자문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제13조 회의
1항. 운영위원회는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성립된다(위임장 포함).
2항. 대표자와 운영위원장이 예ㆍ결산위원을 선임한다. 선출이 확정된 예ㆍ결산위원은 운영위원회이후 2개월 이내에 예ㆍ결산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3항. 임시운영위원회는 회기 중 필요한 회칙개정 등 특별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 이상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
4항. 예산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 이후 2개월 이전에 진행되며 본 단체의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 편성을 진행한다. 상근직(사무국 정직원 등)의 연봉 조정 등을 위해 개시한다. 운영위원회이후 2개월 이내에 행정 및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예ㆍ결산위원회는 제13조 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예ㆍ결산위원으로 구성된다.
5항. 부득이(전염병 등) 대면 모임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 운영위원장, 사무국 직원이 정기.임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6항.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불참시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불참시 운영위원회는 연기한다.)
제 4 장 온라인관리
제14조 홈페이지관리
1항. 홈페이지는 본 단체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말한다.
2항. 홈페이지의 게시판 사용은 회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내역 및 일반 회원과 임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등급으로써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각 게시판의 내용 가운데, 여러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 글의 내용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또한, 내용 범위에 따라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항. 본 단체의 운영과 취지와 무관한 상업적인 글 또는 기업 또는 개인 광고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삭제를 하며, 운영위원회 및 본 단체의 사무국의 허가를 받은 광고성 게시물에 한하여 게시를 허락할 수 있다.
4항. 홈페이지의 관리는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웹(Web)-기획자, 웹(Web)-프로그래머, 웹(Web)-디자이너, 자원봉사자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구성은 경우에 따라 사무국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5항. 홈페이지 전체 안내 및 홍보에 관한 권한은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는 제한적 그 권한을 사무국 간사에게 지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에 확인을 받은 다음, 해당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6항. 홈페이지 내 등급의 조정은 사무국에서 진행하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관리자기능조정을 부여할 수 있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변동 상황에 대해 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등급에관한원칙
1항. 등급의 관한 변경부분을 사무국에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올린 후 운영위원회 동의로 변경하도록 한다.
등급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그 단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각 구성원별 등급은 아래와 같다.
1등급(가회원) : | ㆍ가입하신 모든회원 |
2등급(준회원) : | ㆍ가입후 약관에 동의하신분 – 홈페이지 이용가능 |
3등급(정회원) : | ㆍ행동하는 양심 주관봉사에 단 1회라도 참석하신 분들 ㆍ행동하는 양심에 공지된 긴급/특별 봉사에 단 1회라도 참석하신 분들 ㆍ실제로 봉사에 참여는 못하지만 회비자동이체로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 ㆍ후원자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
4등급(열심회원) : | ㆍ2년이상 10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2년이상 회비로 지원해주시는분 |
5등급(우수회원) : | ㆍ3년이상 15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인정되는 자 |
6등급(중요회원) : | ㆍ5년이상 20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 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인정되는 자 |
7등급(고급회원) : | ㆍ7년이상 25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 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인정되는 자 |
8등급(상위회원) : | ㆍ10년이상 30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 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인정되는 자 |
9등급(최상위회원) : | ㆍ15년이상 35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 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인정되는자 |
10등급(마스터회원) : | ㆍ20년이상 400회이상 봉사에 참여하신 분으로 활동중인자 또는 그에 준하는 공헌이 인정되는자 |
2항. 20년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회원분에게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SNS관리
1항.행동하는 양심의 모든 SNS 유지, 운영, 관리 감독은 사무국에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사업
제17조 회비관리
1항.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활동에 관한 부수입으로 한다.
2항. 모든 회비는 사무국에서 일괄 관리하며 예산에 따라 매월 집행한다. ( 단, 사무국이 전체 비용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
본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항. 자원봉사 : 장애우, 보육원, 양로원, 그룹홈, 미스-맘(Miss-mam), 홈리스(Homeless), 농어촌봉사, 해외봉사, 특별봉사, 기타 봉사활동 등
2항. 연중행사 : 연합캠프, 수련회, 보육사체험, 장애체험, 병원, 이주민 등
3항. 교육사업 : 수화교실, 점자교실, 미술치료, 운영진 L.T 등
4항. 친교활동 : 개별적인 봉사 팀별 모임, 월례 기도회 등
5항. 비수익사업 : 일일 문화 찻집, 모금활동, 바자회 등
6항. 홍보사업 : 매월 1회 소식지 발행 및 웹-진(Web-zine) 등
제19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출석회원 1/3의 발의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기타
본 단체의 이름을 본 단체의 허락 없이 이용 (도용, 남용, 허위 유포 등)한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취를 취한다.
제21조 통상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대표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22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 회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회칙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